논문 –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대응방안

개요

2007년 Citi-KAIST 금융논문 공모전에 제출, 당선되었던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대응방안 논문이다.

Citi-KAIST 금융논문 공모전 시상식

공모 기간 : 2007.11.15. ~ 2008.1.18.

주관 : KAIST 금융전문대학원

후원 : 한국씨티은행, 금융감독원


전체 논문


요약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정책 당국, 금융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확한 성과조차 측정할 겨를없이, 대형 은행들의 잇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과 자본시장통합법에 맞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보험업법 개정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금융권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는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의 효과와 그에 따른 대비책을 강구하고, 더 나아가 정책 당국이 세워야 할 방안, 비금융지주회사로 남을 금융기관의 역할과 과제, 금융소비자가 누리는 효용과 의사결정 방법 등을 보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현재 국내 금융지주회사는 은행 중심 금융지주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경향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는 2009년 초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금융지주회사 내에서 차지하는 은행의 비중이 상당함을 의미하고, 실제 조사 자료에서도 대다수 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자산 비중이 9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문제가 우려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불고 있는 펀드 열풍과 주식 호황 등으로 예금에서 증권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지금의 높은 은행 자산 비중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은행으로부터의 지나친 자금 이탈은 경제 전체에 있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은행 차원에서도 수익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에 축적되는 방대한 고객DB를 바탕으로 고객 세분화에 이은 맞춤 상품 개발과 안전성을 강조한 마케팅 등을 통해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 은행의 잇따른 금융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해 은행 규모의 양극화는 지금보다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소형 은행으로 분류되는 지방은행은 지역에 특화된 영업 활동 외에 증권사와의 제휴를 통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수익 상품 개발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최근 상호저축은행이 중소형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 중소형 은행 또한 단순한 업무 제휴를 넘어 증권사와의 M&A를 통한 성장전력을 적극 고려해 보는 것도 유효한 대응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중소형 은행의 자구책은 양극화로 인해 점차 부족해지는 중견 은행의 공백도 어느 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제 발전과 더불어 날로 중요해지고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부족한 중견 은행의 공급 문제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금융권 중 유독 규제가 심한 은행에 대해 규제완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중견 은행에 대해 시한부 특혜를 주거나, 현행 최저자본금 기준을 낮춰 중견 은행으로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불어 민감한 문제일 수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로 산업자본 또한 은행 진입이 허용된다면, 전체 은행에 대해 개방하기보다 중견 은행으로 진입시에만 허용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 중견 은행에 대한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매우 유효할 수 있다. 물론 산업자본 특히 그 중에서도, 대기업 참여에 따른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유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을 전면 규제하여 중견․중소기업 지원에 특화된 영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

보험업법 개정 움직임에 따라 보험 중심 금융지주회사의 출현도 가시화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개정될 것으로 보여, 2009년 초에는 금융지주회사들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은행, 증권, 보험별로 개별 금융기관끼리 경쟁하던 체제에서 금융지주회사간 전면 경쟁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지주회사는 은행을 소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은행보다는 증권, 보험 영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경쟁 과열로 인한 위험 자산 증가로 금융 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각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엄격한 리스크 관리는 물론 정책 당국의 감시 강화 역시 필요하다. 이에 대한 정책 당국의 대응방안으로, 금융지주회사로 하여금 주요 재무지표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불문하고 즉각 공시토록 하고,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자산 배분 등 전산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정보통신수단을 통해 실시간 체크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도입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또 자회사간 명시적 거래 외에 지주사나 다른 자회사를 도울 목적으로 암묵적․우회적 방법을 통해 거래하는 행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융지주회사 내 증권사가 지주사나 타 자회사의 주가 폭락시 주가를 방어할 목적으로 매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의 목적이 아니라면, 증권사 주주의 이익과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내 증권사가 지주사나 타 자회사의 주식을 하루 일정 한도로만 매매할 수 있게 한다든가 외부 공시, 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시점을 달리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소비자는 넘쳐나는 금융지주회사들로 인해, 최소 한 곳 이상의 금융지주회사들과 거래를 하게 될 것이다. 이 때, 그룹 차원에서의 시너지 창출을 공통 목표로 하고 있는 금융지주회사들의 경영전략과 맞물려, 금융소비자는 한 금융지주회사 안에서 모든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각종 유인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통합마일리지 서비스다. 현재는 자회사간 연계 서비스 차원에 머물러 있지만, 언젠가는 고객이 자회사를 통해 모은 마일리지를 일괄적으로 모아 자신이 원하는 혜택을 얻기 위해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도록 하는 보다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금융지주회사관련 의사결정을 주로 금융지주회사를 바꿈으로 해서 얻는 추가적 효용과 통합마일리지의 크기로 대표되는 전환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가지고 하게 될 공산이 크다. 이는 결국 금융지주회사 입장에서는 통합마일리지 혜택 증대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 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지나친 통합마일리지 경쟁으로 인한 출혈 경쟁보다는 역량 강화에 의한 질적 경쟁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금융지주회사간 암묵적 담합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금융지주회사간 선의의 경쟁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들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재편될 국내 금융시장에서 각 주체들이 그 변화에 대한 대처를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방안들이 언젠가 은행, 증권, 보험 모두를 하나로 모을 금융통합법 시행에 있어 많은 교훈을 남겨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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